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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5989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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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전문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