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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5989호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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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제9795호(직업안정법)] [[시행일 2010.1.1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본조신설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