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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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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수 등의 자격)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시행일 2012.7.22]]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