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과태료)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6.11 제12755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1]]
② 제1항의 과태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
[본조개정 2012.12.11 제5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