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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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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본조신설 2012.12.11 종전의 제58조는 제62조로 이동] [[시행일 201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