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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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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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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