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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657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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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3.14, 2011.7.21 제10866호(고등교육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본조신설 2002.12.05.] [[시행일 200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