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제주특별법

법률 제20374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4. 03.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9조부터 제47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제46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말한다)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