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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제주특별법

법률 제20374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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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특례)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3, 제16조제1항, 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 및 제26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17조(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