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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제주특별법

법률 제20374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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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명령·휴원처분 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