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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제주특별법

법률 제20374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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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