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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제주특별법

법률 제20374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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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세)
① 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지방세기본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군세를 인용하고 있으면 제주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