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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51호 일부개정 201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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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9(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면제)
사업주가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관하여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