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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51호 일부개정 201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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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6(합격자 결정)
① 필기시험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면접시험은 제33조의14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