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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51호 일부개정 201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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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0(제재 요청 대상 등)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
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