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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51호 일부개정 201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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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