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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51호 일부개정 201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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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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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