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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0.22 환경부령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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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