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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0.22 환경부령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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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운행차정기검사결과 자료의 요청등)
①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차종·사용연료·연식·용도 및 주행거리별 배출가스 측정치(공기과잉율을 포함한다)
2.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정책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