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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0.22 환경부령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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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신고등)
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설치일 10일전까지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2>
②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