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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0.22 환경부령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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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등)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예정배출량명세서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2>
1.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배출계수별 단위사용예정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배출구별 자가측정한기록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최초 자료제출시에 한한다)
2.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황함유분석표 사본(황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당해 부과기간동안의 분석표에 한한다)
나.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조업일지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배출구별 자가측정한기록 사본(자가측정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