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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0.22 환경부령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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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