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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10.22 환경부령 제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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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방지시설업의 등록등의 공고등)
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시공감이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시공감이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