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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용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0.22>
②삭제<1999.10.22>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용 연료 또는 첨가제로 인하여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용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또는 제작자동차의 단위연료량에 대한 목표주행거리의 설정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10.22>
②삭제<199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