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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6786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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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훈련기관)
①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훈련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90·12·27, 91·5·31, 94·12·22, 98·9·19,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삭제 [95·1·5]
③제1항의 훈련기관의 설치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