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6786호 일부개정 2002.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훈련)
①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73·3·12]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공무원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 및 감독을 행한다. [개정 72·12·26, 90·12·27, 98·9·19, 2001.1.29. 법률 제6400호]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각급감독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④훈련성적은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