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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6786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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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