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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6786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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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위의 정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91·5·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제1항에 규정된 정급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