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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6786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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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직위분류제의 확립)
①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6·4·30]
②제1항의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의 종류·곤난성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