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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6786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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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청인의 진술권)
①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66·4·30]
②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