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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법률 제6786호 일부개정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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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