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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37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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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본조신설 2009.5.8] [[시행일 200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