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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37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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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7.30] [[시행일 2014.1.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에 따른 유사 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7.30] [[시행일 2014.1.31]]
④ 삭제 [2009.5.8] [[시행일 2009.11.9]]
⑤ 삭제 [2009.5.8] [[시행일 2009.11.9]]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