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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2726호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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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시험 업무를 취급하는 자 및 제78조제2항·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10.7.23, 2013.3.2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