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부칙 <제3837호,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9>생략 <90>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756호,1994.3.24> 이 법은 1995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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