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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개발공사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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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석유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