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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9038호 일부개정 2018.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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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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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산업혁신성장실)
① 산업혁신성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2.20]
② 실장, 소재부품산업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산업발전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2. 주력산업 및 미래유망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및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고도화 추진
3.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업 사업재편 정책 및 시책의 수립·추진
5. 업종별 통상현황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6.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현안의 연계방안 수립·조정 및 추진
7.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8. 소재·부품산업 분야 기술개발, 사업화 및 국제협력, 인력양성, 기업 인수합병, 구조조정, 신뢰성 향상 등 기반 조성
9.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10.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 기반 조성
11.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12.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3.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14.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정밀화학·탄소소재 및 화학제품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15. 철강·비철금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
16.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7.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
18.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9. 섬유·패션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20.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21. 화학섬유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22. 세라믹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23. 섬유·패션, 세라믹 및 섬유·피혁 연관제품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24. 일반기계 산업의 육성·진흥 및 수출 지원
25. 일반기계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26. 로봇 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27. 방위산업 수출지원,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시책 추진 및 민·군 기술협력,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촉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령 운영·개선
28.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항공우주 산업의 육성·진흥
29.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0. 자동차, 항공우주 산업 관련 수출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2.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시행
33. 해양플랜트 산업(석유·가스·해상풍력·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시행
34. 플랜트 산업의 육성·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35. 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36. 조선·해양플랜트·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7. 가정용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전선·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전기산업의 기본정책 수립·추진
38. 전자·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조정
39. 전자·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40. 전자·전기 산업의 산업동향·통계 생산 및 분석
41. 전자·전기 산업 인력양성·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42. 전자·전기 산업의 표준화·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43. 전자·전기 산업의 무역진흥·국제협력·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44. 전자·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45. 전자·전기 산업의 제품·원자재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
46. 전자·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47. 바이오·전자의료기기·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48.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49.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
50.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51. 중견기업 관련 법령·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52.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53.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54.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55. 중견기업 성장 저해요인의 분석 및 개선
56. 중견기업 사업다변화, 인수·합병 등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7. 중견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 건전성 지원
58.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시책의 수립·추진
59. 유통·기업물류의 표준화·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60.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61.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추진
④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4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중견기업정책관은 제3항제50호부터 제6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7.26]
[본조제목개정 201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