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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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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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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1.6.7, 2013.8.13]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