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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865호(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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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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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① 주택관리사보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관리 실무경력과 그 밖에 주택 관련 경력을 갖춘 자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