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27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②종전의 지방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243호,1962.12.29>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국세부가세에 대한 적용구분은 본세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1514호,1963.12.14>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9조의 규정은 1964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되는 법인세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에 적용한다.
부칙 <제1803호,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세부가세의 적용례는 1966년 1월 1일부터 당해국세의 례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1958호,1967.10.28>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세률은 1967년 5월 1일 이후의 취득분부터 적용하고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의 과세최저한은 1967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7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지방세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제2149호,1970.1.1>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3호,1973.3.12> ①(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민세 및 동부가세의 납기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3년에 한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징수에 관한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주민세 및 동부가세중 소득할은 1972년 이후에 부과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하여 적용하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는 1973년 6월 1일 이후에 부과하여야 할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분과 농지세의 특별 징수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적용예) 1973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산정에 있어서는 1972년중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1974년에 보통징수하는 정기분 소득할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서는 1973년 1월 1일부터 동년 5월 31일까지 원천징수된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또는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743호,1974.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지방세법시행령으로 규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94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3조 내지 제252조의 규정은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등록세법의 폐지) 법률 제528호 등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등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타법률의 개정) 다른 법률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률 제2621호 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제2호중 "지방세법 제70조"를 "지방세법 제174조"로 한다. 2. 도로법중 제67조의2를 삭제한다. 3. 인지세법 제4조제10호중 "지방세법 제147조"를 "유흥음식세법 제15조"로 한다. 4. 사립학교법 제50조의2제2항중 "등록세법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④(적용예) 제124조 내지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는 1977년 1월 1일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등기 또는 등록 되는 것으로서 종전의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등록세는 이 법에 의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적용례) 1972년 1월 1일이후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의 법인으로 보아 동조의 등록세률을 적용한다. ⑥(경과조치) 1976년 12월분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77년 1월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⑦(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할 1976년 12월 31일이전 분의 유흥음식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징수한다. ⑧(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2950호,197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1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5조"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제3154호,1978.12.6>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0호,1979.4.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