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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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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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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