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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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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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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①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③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시행일 2008.1.28]]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