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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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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기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사업자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채널을 운용하도록 표준 음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14.11.29]]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디지털 방송프로그램의 음량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음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행일 2016.5.29]]
[본조신설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