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조사·보고 등)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그 밖에 재해보상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또는 직할기관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필요한 보고·통보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제출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