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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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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나.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다.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라.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외국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신장애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