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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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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게 동시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해를 병합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