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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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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금 지급의 특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의 연금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