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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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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