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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법률 제16761호 신규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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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