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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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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